Daum - 부동산

댓글12
0/600 bytes
댓글 리스트
  • 법적 규제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허가나 신고로 신축이나 증축시 복합구조로 된 주택은 간단하게 지을 수 없습니다. 구조기술사에게 의뢰를 해야하나 구조기술사쪽에서 돈이 안되기 때문에 구조계산을 안해줍니다.

    나성건축사사무소 18.11.13 10:57 신고
  • 참고로 단독주택은 무조건 내진구조 적용으로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국토부에서 마련한 소규모 건축(2층이하) 구조지침에 의거 설계되어야 하며, 이또한 건축사가 국토부 소규모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해서 설계도면과 접수해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처리됩니다.

    나성건축사사무소 18.11.13 11:02 신고
  • 좋네요. 튼튼해 보이고....

    꿈꾸는자 18.11.13 10:01 신고
  • 한국은 저런 디자인이 왜 안나오는거죠?

    kkj 18.11.13 10:21 신고
  • 한국의 한국인들 이라면 저 나무 부터 베어 버리는 건 물론이고 건물 역시 다 털어 버리고 나서 시작 한다는 거 ㅋ

    대가리를 달고 사는 사람들 18.11.13 12:33 신고
  • 주택 발코니난간을 유리로하면 바람 안통해서 더워서 못산다

    보답 18.11.13 15:42 신고
  • 한국 건축디자인은 판에박힌 주입식 교육 탓에 방3개 부엌연결거실 화장실2개 다용도실 이죠 비교할 주택이 없으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청에하청 정직하지 못한 노가다들의 부실공사가 현실입니다 머리도 딸리는게 사실

    내코복코 18.11.13 16:17 신고
  • 참고로 주택은 수평증축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쪽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위 사진에 나와있는 주택과 같이 2층 수직증축 하기가 거의 불가능(구조안전진단 의뢰에 따른 비용의 증가:건축주 부담, 구조쪽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안해주며 특히 조적식 주택은 구조계산 값이 안나옴)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디자인을 고려한 사진과 같은 주택이 가능했지만 포항 지진으로 인한 2017년 12월 법제정에 따라 수직증축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다 철거 후 신축을 권해드립니다.

    나성건축사사무소 18.11.13 12:38 신고
  • 다른 방법은 위 사진 주택의 기존 외벽마감(석축쌓기)이 구조체(철골)를 지지하지 않고, 철골로만 구조체를 이루면 가능합니다. 즉 기존 석축은 외벽마감으로만 적용(지지철물 보강)하고 순수 2층 철골 구조체만으로 구조계산을 하면 비슷해지겠네요.

    나성건축사사무소 18.11.13 12:48 신고
  • 건축사나 건물소유주가 돈이 아까워서 구조기술사한테 의뢰를 안하죠. 5층이하는 구조기술사 협업이 의무가 아니니까..2층짜리 구조기술사가 설계해주는데 백만원도 안하는데 그게 아까워서...그리고 목조 건물은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목조 구조설계 전문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아침산책 18.11.13 12:49 신고
현재페이지1 2